홍씨는 지난 6월부터 3개월간 수도권 일대 불법 성매매 업소 5곳을 돌며 성관계를 끝낸 여종업원의 알몸을 휴대전화로 사진 찍은 뒤 업주에게 "불법 업소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12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한번에 수십만 원의 돈을 요구했으나 업주들은 이를 거부하다 경찰에 단속을 당하기도 했다.
경찰은 성매매 단속에 걸린 업주를 상대로 조사하다 홍씨의 범행 사실을 포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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