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 워크숍

양천수 교수, 이병희 변호사, 이종길 기획법관 주제발표 기사입력:2016-11-01 12:21:01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백승대 영남대교수)는 10월 31일 영남대학교에서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연구소와 공동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남대 법전원 양천수 교수가 ‘시민사법위원회의 법철학적 기초’, 이병희 변호사(시민사법위원)가 ‘사법제도에 대한 시민의 법의식과 개선방향’, 이종길 대구고법 기획법관이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대구법원 제3기 시민사법위원 활동을 중심으로’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병희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이병희 변호사가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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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만 대구고법원장(앞줄 왼쪽 5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고법)

우성만 대구고법원장(앞줄 왼쪽 5번째)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구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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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훈 기자(KBS), 김성룡 교수(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희건 법무사(대구법무사협회 부회장)가 토론자로 나섰다.

우성만 대구고법원장, 정용달 수석부장판사, 백승대 대구법원 시민사법위원회위원장, 김진삼 영남대 부총장, 김창희 교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배성호 교수(영남대 법학연구소장), 심재한 교수(영남대 법전원부원장), 이상욱 교수(영남대 법전원), 김효신 교수(경북대 법전원), 시민사법위원, 학생 등이 참석했다.

이종길 기획법관은 “시민의 사법참여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의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비전을 토론하고, 대구법원이 시민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며 믿음과 신뢰를 얻을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좋은 의견과 지혜를 모으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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