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취업광고를 보고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취업보증금명목으로 2억 상당을 받아 챙긴 회사대표와 본부장에게 법원이 실형으로 엄단했다.
동종누범과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범행한 것을 특별가중인자로 판단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아르바이트 모집 및 채용을 위한 회사 대표이사인 40대 A씨와 본부장인 40대 B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등에 “제안서 전달업무 보실 분 모집합니다. 월급 100만원”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한 후 이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원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취업을 위한 보증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작년 8월 광고를 보고 전화 상담을 받은 여성에게 “오전 9시~오후 2시까지 인재파견 및 인력관리제안서를 창원시에 있는 공장에 10부 정도 돌리고 상담하는 업무를 하면 월 100만원을 주겠다. 그런데 아르바이트들이 일하면서 회사 물품을 말도 없이 가져가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보증금 명목으로 선 카드결제 240만원을 하면 1년 후에 240만원을 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해 실제 존재하는 회사의 이름을 도용하고 그 회사의 제안서를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
이들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단 한번 인력을 투입한 것에 불과해 피해자에게 월급을 지급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취업보증금을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지난 1월까지 총 101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112회에 걸쳐 합계 2억2940만원 상당을 신용카드로 결제 받거나 계좌로 송금 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취업을 미끼로 취업보증금을 가로챌 생각이 없어 기망의 고의와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주장했고, B씨는 월급을 받으며 도와주었을 뿐 공모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4단독 구광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7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배상신청인 720만원 지급명령), B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각 선고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구광현 부장판사는 “피고인 A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 그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들 다수를 기망해 금원을 편취한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고인이 증거를 부동의함에 따라 피해자들이 법정에 나와 증언해야 하는 이중의 고통을 겪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 “피고인 B는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 있는 점,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는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고인이 취한 이득액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취업미끼 취업보증금 2억 뜯은 회사대표 등 실형
기사입력:2016-10-30 17: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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