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열차 내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데 이어 지갑을 절취하고, 성당에서 40대 여성을 협박하고 이를 말리던 50대 남성을 폭행까지 한 40대에게 법원이 용서받지 못한 점과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들어 실형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40대 A씨는 작년 9월 KTX-산천 제312열차 내에서 옆에 앉아있던 30대 여성 B씨의 왼쪽 허벅지 안쪽을 손으로 2회 문지르고, 이에 B씨가 일어서며 항의하자 왼쪽 허벅지를 3회 두드리는 방법으로 강제로 추행했다.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기 위해 짐을 정리하느라 주의를 소홀히 하고 있는 틈을 타 가방 안에 있던 카드 2장이 들어 있는 명함지갑을 꺼내어 절취했다.
또한 A씨는 작년 10월 대구 소재 모 성당 사무실에서 40대 여성 C씨에게 “4000원만 빌려 주세요”라고 말했으나 C씨가 “돈 거래 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이에 화가 나 몸을 위 아래로 훑어보면서 “옷을 가라 입고 왔네, 내가 너 XX 빨아 줄 라고 왔다”고 소리쳐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했다.
이어 C씨의 도움 요청을 받고 온 50대 남성 D씨가 A씨를 밖으로 끌어내자 이에 화가나 주먹으로 D씨를 때리고 소지하고 있던 대금으로 이마를 1회 때리는 등 폭행했다.
A씨는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태규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 절도, 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A씨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A씨가 지갑 절도사실과 특수폭행사실을 부인한데 대해 김태규 부장판사는 “당시 피고인이 ‘자신이 경찰인데 피해자 B가 어떤 용의자와 닮아서 확인하려 했다‘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했던 사실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절도의 공소사실 인정할 수 있다”며 “또 피해자 D의 이마 부위에 난 상처, 대금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과정에서 부러진 사실 등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특수폭행의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있다”고 A씨의 주장을 배척했다.
김태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특수협박ㆍ절도로 인한 벌금 전과가 있고 피해자들의 용서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피고인 부(父)가 피고인 이 정신질환을 가지게 된 경위 등 그간의 어려웠던 정황을 언급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간곡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열차 내 여성 강제추행·절도 40대 실형
기사입력:2016-10-28 15: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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