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7일 사찰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박모(38·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박씨는 지난 1일 오후 1시 5분께 전주시 덕진구 한 사찰에 들어가 돼지저금통과 불전함을 털어 현금 4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날 낮 12시 20분께 박씨는 전주시 덕진구 또 다른 사찰에 들어가 불전함을 뒤졌으나 현금이 없어 미수에 그쳤다.
박씨는 낮 시간대 사찰에 종교인들이 없는 틈을 타 범행을 벌였다.
조사 결과 박씨는 10월 한 달 동안 사찰 2곳과 주택 3곳에 침입해 45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주로 사찰에서 절도 행각을 벌인 박씨는 관련 전과 10범으로, 지난 3월 출소해 또다시 범행했다.
박씨는 경찰에서 "직업이 없어 생활비를 마련하려고 돈을 훔쳤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여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출소 7개월 만에 또’...사찰 전문털이 30대女 영장
기사입력:2016-10-27 09: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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