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스마트폰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등 다양한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범죄의 수는 엄청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사회적 경각심도 일어남에 따라 처벌 수위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화장실, 지하철 등 각종 공공장소, 개인적인 공간에서 몰래 카메라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다. 이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항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단순히 촬영뿐만 아니라, 해당 촬영물에 대해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할 경우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몰래카메라 범죄일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성범죄자가 되는 죄로 판결할 수 있다.
단순 호기심이었다 하더라도, 몰래카메라, 도둑촬영 등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성범죄가 되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다. 해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로, 단속인력이 늘고 있으며 ‘지하철 안전 지킴이 앱’과 같은 신고 수단 또한 발전하고 있기에 적발이 된다면 혐의를 벗기가 매우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있어 유무죄를 가르는 것은 바로 촬영물의 대상이 된 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낄만한 촬영물인지 아닌지의 여부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피의자의 의도 및 정황 증거 토대로 종합적인 판단이 이루어진다.
그렇기에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할 경우 보다 혐의를 벗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또한 늘어가는 단속과 경계심으로 인해 억울하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를 받는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카메라촬영죄, 몰카범죄 등은 성범죄에 속하며, 이로 인해 각종 사회적 불이익을 피할 수 없기에 사건의 상황을 잘 파악해 올바른 대응.대처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대부분 사람들은 형사사건을 접해보지 않았기에 전문적인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 구체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좋다”라고 전했다.
더불어 법무법인 송경 최승만 변호사는 “의도가 전혀 없으나 의도치 않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및 성범죄 혐의를 받을 경우, 혼자 해결하려는 것 보다는 최대한 빨리 성범죄 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며 “증거 수집 및 경찰과 검찰의 수사 대응 등 법정변론을 통해 결백을 강력히 주장해야 추후에 다가올 막심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가인 기자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전문변호사 도움이 필요
기사입력:2016-10-27 09:3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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