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10대 자녀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일본인 아내를 자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상습특수상해, 상습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 판사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인천시 서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첫째 딸(15)의 뺨을 6차례 때리고 길이 85cm의 막대로 허벅지를 6차례 때리는 등 올해 3월까지 10대인두 딸을 10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1년 8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일본인 아내 B(44)씨의 턱을 드라이버로 찔러 다치게 하거나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14차례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학교에 지각했다거나 안경을 쓰지 않고 다닌다는 이유 등으로 딸들을 학대한 것으로 조사됐다.
권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은 자녀들의 정신건강과 발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여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횟수가 많고 상당한 기간에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까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딸 학대·일본인 아내 폭행”... 가정폭력 혐의 50대 징역 2년
기사입력:2016-10-25 16:02:00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7,003.74 | ▲195.53 |
| 코스닥 | 830.03 | ▲3.16 |
| 코스피200 | 1,105.65 | ▲34.4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41,000 | ▲263,000 |
| 비트코인캐시 | 373,200 | ▲2,600 |
| 이더리움 | 3,479,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110 |
| 리플 | 1,972 | ▲22 |
| 퀀텀 | 1,246 | ▲16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829,000 | ▲273,000 |
| 이더리움 | 3,483,000 | ▲1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130 |
| 메탈 | 326 | 0 |
| 리스크 | 148 | 0 |
| 리플 | 1,974 | ▲22 |
| 에이다 | 295 | ▲3 |
| 스팀 | 6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9,73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3,200 | ▲1,200 |
| 이더리움 | 3,481,000 | ▲1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120 |
| 리플 | 1,974 | ▲22 |
| 퀀텀 | 1,228 | ▼13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