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어린이법제관은 조별 활동을 통해 ‘따돌림 방지법’, ‘스쿨존 내 불량식품 판매 금지법’ 및 ‘층간소음 방지법’ 등 7개 법안을 작성하여 이를 발표하는 등 토론 결과를 도출하고 상호 공유하는 모습을 보였다.
청소년법제관은 학교별로 ‘청소년 고카페인 음료이용 규제법’, ‘학교 내진설계 및 지진대피소 설치법’, ‘한류 연예인 등에 대한 역사의식 강화법’ 등의 법안을 만들어 발표했다.
한편 법제처는 법치주의와 준법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어린이법제관 제도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운영하여 다양한 입법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