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인턴은 ‘오락업’ 종사자?”... 황당한 산재보험 업종분류

기사입력:2016-10-24 10:34:20
이용호 의원

이용호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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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의원들의 입법·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인턴들이 산재보험 업종분류상 ‘오락업’으로 표기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이용호 의원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의 산재보험 대상자 업종분류를 보면 국회인턴이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으로 표기돼 있다고 24일 지적했다.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사업’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방송‧공연, 도서관 등 서비스업, 스포츠서비스업 등이 포함되는 분류다.

하지만 국회인턴의 경우 행정과 사무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에 가까우며 오락업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

인턴을 제외한 보좌진은 산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아 업종분류를 확인할 수 없으나 이들은 고용보험 상 국회입법조사처나 국회예산정책처와 함께 ‘입법기관’으로 분류되고, 입조처‧예정처의 산재보험 상 업종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이다. 사업종류예시에 따르면 해당 업종은 국회를 비롯한 국가기관의 행정사무업무를 포함한다.

이에 따라 국회인턴의 산재보험 업종 역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또 산재보험 상 국회인턴 업종이 이와 같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으로 정정 될 경우, 한해 2천만원에 달하는 국회사무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은 업종에 따라 보험료율이 달라지며, 사업주가 전액 부담한다. 국회인턴 업종이 ‘국가 및 지자체 행정’으로 변경될 경우, 기존보다 보험료율이 0.002%포인트 하락하게 된다. 한 해 인턴 1인당 약 3만원이 감소돼, 인턴 655명 전체로 보면 예산 절감액은 연간 2천만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국회인턴이 실제 오락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신청을 할 경우 해당 업종에 맞는 업무상 재해와 불일치한다고 판정될 가능성이 있다”며 “보험금 지급거부 등 일종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에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의원은 “이는 결국 국회사무처의 인턴직원에 대한 배려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청와대 인턴만 봐도 산재보험 상 ‘중앙최고집행기관’으로 분류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인턴의 처우개선문제는 국회사무처의 오랜 숙제인 만큼, 이러한 사각지대를 없애는 작은 개선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업종을 수정하고 절감되는 예산의 상당 금액을 인턴직원 복지포인트로 사용하는 등 인턴 처우개선을 위해 쓰는 것이 낫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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