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지방변호사회(회장 황석보)는 오는 24일 오후 5시부터 90분간 회의실에서 경남지방변호사회 판례 연구회 주관으로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특강은 경남변호사회 소속 변호사와 경남상공회의소 연합회, 경남 경영자 총협회, 경남중소기업융합연합회, 경남지방중소기업청의 회원 및 기업 임직원을 상대로 진행된다.
경남지방변호사회 소속 △노갑식 변호사가 ‘부정청탁금지’에 대해 △문일환 변호사는 ‘금품수수금지’에 대해 강연한다.
부정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주요내용을 고찰하고, 금지행위, 대응조치, 위반행위 신고처리절차, 예외사항 등을 관련법규와 사례를 들어 상세히 설명하고, 질의응답 시간도 갖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경남지방변호사회, 김영란법(청탁금지법) 특강 24일 개최
기사입력:2016-10-19 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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