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만취음주운전 도주 재차 교통사고 낸 병원장 집행유예 왜?

기사입력:2016-10-19 16:54:06
[로이슈 전용모 기자] 면허취소 수준의 음주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하다 재차 교통사고를 낸 대구 모 한방병원 원장에게 법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모 한방병원 원장인 A씨는 지난 3월 12일 혈중알코올농도 0.110%(면허취소 수준)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해 가다 신호대기 중이던 50대 여성 운전의 승용차를 들이 받아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110만원 상당의 수리비를 들게 하고도 구호조치 없이 도주했다.

그런 뒤 A씨는 신호등 직진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20대 운전의 승용차를 재차 들이받아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법원청사 전경.

대구법원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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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형사11단독 하종민 판사는 지난 10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하종민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도 책임을 모면하기위해 도주했고 도주 과정에서 추가 교통사고까지 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다만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피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돼 있는 점, 피고인에게 음주운전 등의 동종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요소를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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