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병원장 신호위반 도주 중 추가 사고

기사입력:2016-10-18 16:27:0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뒤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 한 중소병원 병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하종민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4)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12일 오전 0시 20분께 대구 수성구 상동네거리 앞길에서 운전면허 취소 대상인 혈중알코올농도 0.110%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앞차를 들이받았다.

그는 사고가 나자 신호를 위반해 현장을 벗어나는 과정에 또 다른 차 앞범퍼 부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음주 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도주했고 일부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채 변명으로 일관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58,000 ▼87,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1,800
이더리움 3,175,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210 ▼20
리플 1,715 ▼5
퀀텀 1,135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081,000 ▼84,000
이더리움 3,17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10,220 ▼30
메탈 366 ▼4
리스크 233 0
리플 1,715 ▼4
에이다 280 ▲1
스팀 6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8,11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372,000 ▲3,500
이더리움 3,174,000 ▼7,000
이더리움클래식 10,240 ▼10
리플 1,715 ▼5
퀀텀 1,137 0
이오타 59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