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주현 기자] 돈을 주지 않는다고 70대 노모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염경호 판사는 특수존속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 알코올 치료 강의를 들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5시 30분께 모친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흉기 등을 들고 "같이 죽자"고 소리치며 모친의 목 뒤쪽 옷을 잡아당겨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해 돈을 달라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을 했다.
염 판사는 "어머니를 상대로 범행해 죄가 중하다"며 "다만 모친이 피고인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형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돈 달라“... 노모 폭행 40대 男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0-18 12:22:54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25,000 | ▼261,000 |
| 비트코인캐시 | 669,000 | ▲500 |
| 이더리움 | 3,103,000 | ▼1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90 | ▲70 |
| 리플 | 2,003 | ▼3 |
| 퀀텀 | 1,444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425,000 | ▼147,000 |
| 이더리움 | 3,107,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70 | ▲50 |
| 메탈 | 430 | 0 |
| 리스크 | 185 | ▲1 |
| 리플 | 2,004 | 0 |
| 에이다 | 377 | ▲1 |
| 스팀 | 90 | ▲1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340,000 | ▼250,000 |
| 비트코인캐시 | 667,000 | 0 |
| 이더리움 | 3,105,000 | ▼1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40 | 0 |
| 리플 | 2,005 | 0 |
| 퀀텀 | 1,450 | 0 |
| 이오타 | 96 |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