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근 경위.
이미지 확대보기답은? 아니다. 여기 선량한 운전자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복수(?)할 수 방법을 소개하겠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익신고 하자. 난폭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차량의 위반일시 및 장소, 녹화된 블랙박스 영상 등 증빙자료를 함께 공익신고하면 경찰에서 조사하여 법규위반이 확인되면 처벌을 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기까지 한다.
작년 한해, 경남도내 국민신문고로 접수되어 처리된 2만6969건 신고 중 난폭운전 등 법규위반 교통관련 신고가 2만4123건(89.4%)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등으로 2014년 대비 2015년 교통사망사고가 3.2%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자발적인 공익신고가 교통질서 확립에 얼마나 크게 이바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국민신문고」를 잘 활용한다면 자율적인 준법운전 생활화로 난폭운전, 보복운전이라는 단어도 사라지고 배려와 양보를 실천하는 올바른 교통문화, 참 착한 교통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창원서부경찰서 민원실장 경위 안병근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