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슬기 기자] 전남 고흥군 소록도에 거주하는 남녀 2명을 살해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된 오모씨(68)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13일 오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자살을 시도하는 등 나름대로 변명일 수 있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2명을 살해한 부분에 대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2명을 살해한 것은 그 가족 등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으며 피해자들에게는 더 말할 나위가 없다”며 “검찰에서 사형을 구형해 재판부도 고민했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2일 열린 첫 공판에서 ‘아무런 관계도 아닌 최모씨(60·여)와 천모씨(64)가 몰래 만난다고 의심해 이들을 계획적으로 잔인하게 살해한 점, 피해자의 유족과 화해하지 못한 점’ 등을 들어 오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오씨는 지난 8월 8일 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마을에서 최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후 이튿날 새벽 천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
‘소록도 살인사건’ 60대 피의자에 무기징역 선고
기사입력:2016-10-13 16: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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