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씨 부인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요뉴스
핫포커스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2,726.91 | ▼26.09 |
코스닥 | 855.63 | ▼14.74 |
코스피200 | 370.94 | ▼3.66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863,000 | ▼147,000 |
비트코인캐시 | 617,500 | ▼2,500 |
비트코인골드 | 46,170 | ▼260 |
이더리움 | 4,082,000 | ▼1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660 | ▼60 |
리플 | 717 | ▼1 |
이오스 | 1,109 | ▼3 |
퀀텀 | 5,050 | ▼1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990,000 | ▼138,000 |
이더리움 | 4,089,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690 | ▼80 |
메탈 | 2,673 | ▲2 |
리스크 | 2,810 | ▲58 |
리플 | 717 | ▼1 |
에이다 | 644 | ▲2 |
스팀 | 377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90,825,000 | ▼102,000 |
비트코인캐시 | 617,500 | ▼500 |
비트코인골드 | 46,800 | 0 |
이더리움 | 4,084,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7,640 | ▼110 |
리플 | 717 | ▼1 |
퀀텀 | 5,055 | ▼5 |
이오타 | 292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