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1만원 차이 때문에'...대리기사 부부 폭행한 40대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10-12 15:47:45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12일 요금이 비싸다는 이유로 대리기사 부부를 폭행한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6일 오전 0시 50분께 대리운전 기사 B씨를 통해 전북의 한 시골 마을 자택에 귀가한 뒤 "평소 2만 원에 다녔는데 무슨 3만 원이냐"면서 B씨의 얼굴과 머리, 배 등을 폭행해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던 B씨 부인의 배를 두 차례 발로 찬 혐의도 받았다.

A씨는 재판에 넘겨지자 피해자들을 위해 800만 원을 공탁했다.

정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726.91 ▼26.09
코스닥 855.63 ▼14.74
코스피200 370.94 ▼3.6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63,000 ▼147,000
비트코인캐시 617,500 ▼2,500
비트코인골드 46,170 ▼260
이더리움 4,082,000 ▼15,000
이더리움클래식 37,660 ▼60
리플 717 ▼1
이오스 1,109 ▼3
퀀텀 5,050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990,000 ▼138,000
이더리움 4,089,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90 ▼80
메탈 2,673 ▲2
리스크 2,810 ▲58
리플 717 ▼1
에이다 644 ▲2
스팀 377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825,000 ▼102,000
비트코인캐시 617,500 ▼500
비트코인골드 46,800 0
이더리움 4,084,000 ▼14,000
이더리움클래식 37,640 ▼110
리플 717 ▼1
퀀텀 5,055 ▼5
이오타 292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