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검거 건수도 2014년 693건, 2015년 674건, 2016년 8월 기준 531건에 달한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따른 검거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인원도 2014년 717명, 2015년 669명, 2016년 8월 기준 531명으로 매년 700명 안팎에 이른다.
하지만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대다수가 해외서버를 둔 사이트에서 적발돼 접속차단 조치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 텀블러(tumblr), 인스타그램 등 해외 기업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급증하고 있으나 이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게 큰 문제다.
변호사 출신 김삼화 의원은 “SNS, 인터넷 유해사이트,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유포가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청소년들에게 심각한 해악을 끼치고 있다”면서 “아동ㆍ청소년 음란물 모니터링 및 처벌 강화는 물론, 정부 간 국제공조를 통해 해당사이트 차단조치 등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