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빨리 안 가" 경적 울리고 난폭운전...벌금 50만원

기사입력:2016-10-10 15:33: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전주지법 형사1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10일 앞차가 서행하자 경음기를 울리며 난폭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39)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3일 오후 3시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쏘나타를 운전하던 중 앞서 가던 아반떼가 서행한다는 이유로 뒤에 바짝 붙어 경음기를 반복적으로 울리고 중앙선을 침범해 끼어든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앞차 운전자에게 불안감을 느끼게 했고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불특정 차량들에게도 교통상의 장애를 발생시키는 등 난폭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956.45 ▲148.24
코스닥 833.23 ▲6.36
코스피200 1,097.64 ▲26.4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18,000 ▲100,000
비트코인캐시 372,500 ▲900
이더리움 3,478,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60
리플 1,962 ▼2
퀀텀 1,263 ▲3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733,000 ▲188,000
이더리움 3,478,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20 ▲30
메탈 332 ▲7
리스크 152 ▲5
리플 1,962 ▼3
에이다 295 ▲1
스팀 6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9,630,000 ▲130,000
비트코인캐시 372,700 ▲700
이더리움 3,479,000 ▲8,000
이더리움클래식 10,930 ▲100
리플 1,963 ▼2
퀀텀 1,279 ▲51
이오타 6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