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다 이들은 2015년 1월 결혼을 위한 상견례 자리에서 A씨가 제3자를 데려와 자신을 양육한 부친이라 소개하고 부친이 호텔에 결혼식 예약을 하고 계약금까지 지급했다고 얘기했다.
하지만 A씨가 결혼준비에 소극적이고 수시로 말을 바꾸는 행동을 이상하게 여긴 B씨는 예식장과 웨딩숍 등에 문의하는 과정에서 A씨의 거짓말 한 모든 사실을 알게 돼 A씨를 수사기관에 고소했고 같은 해 3월 법원에 A씨(피고)를 상대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1단독 김수경 부장판사는 지난 9월 2일 “피고(B)는 원고(A)에게 위자료로 2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일부승소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앞서 B씨는 A씨를 상대로 친생자 관계존재확인 등의 소를 제기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고 자녀를 양육하고 있다.
한편 A씨의 남편은 부산가정법원에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 등을,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 3월 23일 이혼과 위자료 3000만 원 지급 판결을 하고 B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판결은 지난 4월 20일 그대로 확정됐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