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약촌오거리 살인 등 재심 사건 검찰 수사 질타

기사입력:2016-10-06 17:25:16
[로이슈 김주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6일 광주지·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재심이 진행 중인 약촌오거리 살인, 삼례 3인조, 무기수 김신혜 사건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국감장에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의 허위자백이 법원에서 증거로 채택돼 억울하게 구속되는 경우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공판중심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완화하고 구술중심주의를 확립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금 의원은 "약촌오거리 살인은 검찰이 재심 결정에 항고해 6개월이 더 걸렸고, 김신혜 사건은 광주지법이 재심 개시 결정을 했지만 검찰이 항고해 광주고법의 재심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검찰이 기계적 항고를 반복하고 실체적 진실을 덮으려고 노력하는 동안 약촌오거리 사건 담당 경찰관이 자살하는 등 피해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국감 자료에서 "약촌오거리 살인 재심 청구인이 복역 중 경찰이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듣고 수사해 진범 관련 자백과 증언을 확보했는데도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며 "이는 검찰이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기 위해 진범을 밝혀내기 위한 경찰의 수사를 막은 것이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재심 결정이 나자 검찰이 불법으로 이뤄진 감정서를 첨부해 항고 이유서까지 제출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이 재심 사건들의 공통점은 초기에 자백이 있었다는 부분이다"며 "초기 자백 과정에 대해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당사자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세인 광주고검장은 "재심 피고인이 어떤 경위로 자백했는지, 자백의 신빙성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다.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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