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씨는 "A씨와 합의해 성관계했고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A씨가 입었던 스키니 진이 특성에 비춰볼 때 차량 조수석에서 벗기기 쉽지 않고 A씨의 옷이 늘어나거나 단추가 떨어지는 등 손괴 흔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L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원심이 피해자의 진술을 배척했고 사실을 오인했다"며 항소했다.
1심과 달리 항소심은 L씨가 피해자에게 사죄 문자메시지 등을 보낸 점 등을 근거로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한 데는 L씨가 보낸 문자메시지가 결정적이었다.
L씨는 사건 후 "안정 잘 취해라. 못난 놈이 부탁한다. 무릎 꿇고 사죄할 기회 좀 주라." 등의 문자메시지를 A씨에게 보냈다.
또 A씨의 진술을 분석한 행동·진술 전문가는 "피해자는 자신에게 일어난 성폭력에 대해 스스로 비난하고 있으며 이는 가해자의 업무상 지위 때문에 고용상 불이익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심리적으로 내포하고 있다며 "피해자의 진술이 사실과 부합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문자메시지 내용과 피해자 진술,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유죄로 판단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