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당체육관 붕괴사고' 관계자들 1심서 징역형

기사입력:2016-10-06 11:02:24
[로이슈 김주현 기자] 작년 서울 사당체육관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징역형 등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6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현장소장 이모(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철근콘크리트공사 하도급을 맡은 협력사 현장대리인 이모(58)씨와 건축기사 이모(48)씨에게도 각각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함께 기소된 감리사 김모(58)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건축구조기술사 엄모(43)씨와 시공사 및 협력사 법인은 벌금 500만∼1천만원을 받았다.

김 부장판사는 현장소장 이씨 등이 공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인정하며 "과실 내용이나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 결과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씨 등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피해가 상당히 회복됐으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했다"고 집행유예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소장 이씨 등은 지난해 2월11일 사당종합체육관 지붕층 콘크리트 타설공사 과정에서 하중을 지지하는 가설재인 시스템서포트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붕괴사고를 유발한 혐의로 기소됐다.

시스템서포트 구조 검토를 맡은 건축기사 이씨는 표준시방서에 따라 검토를 하지 않고 하중을 제대로 계산하지 않은 채 구조계산서를 시공사에 내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사고는 콘크리트와 거푸집 등 하중을 이기지 못한 바닥 슬래브가 무너져 발생했다. 이 사고로 근로자 11명이 추락해 길게는 전치 14주의 골절상을 입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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