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법원장은 "법원의 존재 의미라 할 수 있는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게 청렴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에게서 고급 외제차 레인지로버를 포함해 총 1억8천여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20일 구속기소 됐다.
대법원은 법관징계위원회를 통해 김 부장판사에게 정직 1년의 중징계를 내렸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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