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기사입력:2016-09-21 15:40:00
[ 로이슈 외부 전문가 기고 = 법에서 찾는 솔로몬의 지혜 ]
김성태 변호사, 서울시 재개발 분양자격

[ Q ] 저는 서울 재개발지역 내에 세 필지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 면적은 각각 20㎡, 30㎡, 40㎡ 인데, 저의 경우 재개발 주택의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나요?

김성태 변호사

김성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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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Tip >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격에 대하여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근거하여 제ㆍ개정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에는 동 조례 제27조 제1항 제2호가 적용될 수 있는 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주택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종전토지의 총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이라는 것은 보유하고 있는 필지의 수에 관계없이 그 총면적의 합계가 90제곱미터 이상이면 된다는 의미이므로, 재개발지역 내에 보유하고 있는 세 필지의 토지 총면적 합계가 90제곱미터인 경우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토지의 총면적을 기준으로 분양자격을 판단하고 있으므로, 위 세 필지 중 어느 한 토지라도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이후에 취득한 토지가 있으면 분양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관리처분계획 기준일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만료되는 날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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