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동의 없이 그 보수를 삭감한 총회결의는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기초사실에 따르면 새마을금고 이사장인 A씨에 대해 B금고는 작년 2월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대의원 146명 중 142명이 출석한 가운데 출석자 전원 일치로 A씨의 본봉 및 제 수당, 체력단련비를 50% 감액하는 결의를 했다.
A씨가 그해 8월 이 사건 결의의 무효 확인과 감액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자, B금고는 그해 10월 임시총회를 개최해 이사장에서 해임하는 결의를 했다.
1심은 지난 1월 8일 A씨의 손을 들어줬고 B금고는 항소했다. A씨는 항소심에서 보수지급청구를 추가했다.
이에 항소심인 대구고법 제3민사부(재판장 진성철 부장판사)는 최근 회사에 관한 소송(2016나20696)에서 “무효 확인청구 부분에 관한 제1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또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금원지급청구에 따라 일부 인정된 돈(2015년 2월~10월분 2800여만원)의 지급을 명하고 나머지 원고의 청구는 기각했다.
재판부는 “정관 또는 총회 결의에 의하여 새마을금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경우 그 보수액은 이사장과 새마을금고 사이에 체결된 위임계약의 내용이 된다”며 “계약법의 일반원칙이나 상법 제388조의 취지에 비추어 이사장의 보수액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이사장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사장의 보수액이 결정된 후 총회에서 이사장의 동의 없이 보수를 감액하는 결의를 한 경우, 그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고법, 새마을금고 이사장 동의없이 보수삭감 총회결의 무효
기사입력:2016-09-20 22: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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