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한국선급 전 회장 벌금 1000만원 깨고 항소심서 징역 10월

기사입력:2016-09-13 16:05:3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압수된 메모지를 찢고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한국선급의 재산을 침해한 전 회장에게 항소심은 원심의 벌금 1000만원을 깨고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서예작품 구입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D씨는 한국선급의 회장(현 명예회장)이던 2013년 10월 자신의 주거지에서 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 소속 경위로부터 부산지방법원 판사가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에 의해 메모지 2장을 압수당했다.

메모지 2장에는 D씨가 2009년 9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배임수재죄 등으로 기소돼 2011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5월 그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과 관련, D씨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과 D씨에게 변호사비를 제공한 한국선급 직원들의 명단, 금액 등이 기재돼 있었다.

D씨는 메모지를 압수해 배임수재 범행이 발각될 것을 염려해 경위에게 “압수물이 무엇인지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지출한 변호사비용 내역이 기재된 메모지 1장을 건네받아 이를 양손으로 여러 차례 찢어 공용서류를 손상했다.(공용서류손상)

또 D씨는 2013년 2월 서울 중구 소재 식당에서 자신의 특별 복권에 도움을 준 사람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한다는 명목으로 가족, 지인 등 20~30명에게 식사 대접을 한 후 같은 달 26일 한국선급 기획조정팀장 B가 사용하는 법인카드로 그 식사대금 261만9500원을 결제해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했다. 이로써 A씨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해 한국선급의 재물을 횡령했다.(업무상횡령)

앞서 2012년 9월 D씨는 한국선급 경영지원본부장 F와 공모해 한국선급의 부산 신축 사옥에 전시할 서예작품을 구입하면서, 1점당 10만원에도 거래되지 않음에도 6점 매수대금으로 870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한국선급에 손해를 끼쳤다. (업무상배임)

D씨는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D씨에게 공용서류손상, 업무상횡령부분은 유죄로 판단하면서 업무상배임부분은 무죄로 판단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자 D씨와 검사는 양형부당과 법리오해 및 사실오인을 이유로 쌍방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인 부산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주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8일 공용서류손상,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D씨에게 “원심판결(벌금 1000만원) 중 업무상 배임의 점에 대한 무죄부분을 모두 파기한다”며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업무상배임죄에 있어 원심에서 무죄로 판단한 ‘서예작품 구입부분’을 유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검사의 주장 중 피고인 D이 지급하게 한 8700만원이 서예작품 6점의 매수대금 명목임을 전제로 하는 업무상 배임 부분은 이유 있어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사의 D의 무죄부분 중 뇌물공여, 배임수재, 제3자뇌물수수의 점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D의 사건 범행으로 인해 법원이 발부한 영장의 효력을 무력화하고 수사기관의 수사를 방해한 점, 한국선급 회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공적 역할을 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인 한국선급의 재산을 침해한 점 등에서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범행으로 인해 실제로 수사가 방해되지는 아니한 점, 횡령 금액이 크지 아니한 점 등 양형조건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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