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몸캠피싱’ 범행을 공모하고 불특정 남성들에게 자위행위를 하게 한 후 지인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5억여원을 갈취한 일당들에게 실형과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20~30대인 8명은 2015년 12월경 오피스텔에서 여성을 가장해 불특정 남성들로 하여금 알몸 화상채팅을 하도록 유도해 영상을 촬영한 다음, 유포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확보한 이들의 지인들 연락처로 영상을 퍼뜨리겠다고 협박해 지난 5월까지 248명으로부터 합계 5억67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형사1단독 서동칠 부장판사는 지난 8월 18일 공갈,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주범 3명에게는 징역 1년~2년의 실형을 선고한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나머지 5명에게는 징역 6월~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했다.
서동칠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수법이 치밀하고 계획적이며 조직적인 점,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실제로 영상을 유포하지는 않아 피해가 더 확대되지는 않은 점, 잘못을 뉘우치면서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각자의 역할과 가담정도, 범행기간, 수익의 배분내역,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 여부, 범죄전력 등을 주된 양형요소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몸캠피싱 협박 5억원 갈취 3명 실형·5명 집행유예
기사입력:2016-09-11 15: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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