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이러한 일련의 법조비리는 사법연수원 선후배, 동기를 끈끈한 연결고리로 하는 연수원 카르텔 구조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라며 “이른바 ‘모든 법조비리는 연수원 동기를 통한다’는 말까지 항간에 돌고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한법협은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자신은 이러한 법조비리와는 무관하다고 외칠지 모르지만, 이미 법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되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대형 법무법인들은 사건이 배당된 부장 판사ㆍ검사의 ‘연수원 동기 변호사’를 앞세워 변호인단을 꾸리고 있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이번 스폰서 부장검사, 정운호 법조게이트 사건과 관련해 검찰ㆍ법원의 철저한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20대 국회는 보다 강력한 전관예우방지법, 공수처 법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법조비리의 근본 토양이 되고 있는 사법연수원 기수 문화의 폐해를 해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요구했다.
한법협은 “앞으로도 우리 사회와 법조계에 만연한 연고주의, 청탁 관행을 타파하는 법조 문화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며 “철저한 법조 개혁을 통해 능력 있고 깨끗한 법조 문화를 도입하는 것만이, 법조계가 그간의 불신을 극복하고 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