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이가인 기자]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걱정되는 CEO들에게 한줄기 빛이 되어 주는 ‘성실납세 이행협약’ 제도가 CEO 사이에서 관심을 받고 있다.
‘성실납세 이행협약’은 말 그대로 성실하게 납세를 하겠다는 협약으로 국세청 정기세무조사를 면제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2015년 수입액 기준 300억 이상 1,000억 미만 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2016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성실납세 이행협약 제도는 세금신고 전 중요한 세무문제를 국세청과 함께 논의하고 법인 신고 후 성실신고 여부를 검증해 성실하게 신고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협약연도분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국세청 제도다.
성실납세 이행협약을 하게 되면 6개월마다 연 2회 실시하는 정기 세무진단과 필요시 실시하는 수시 세무진단을 통해서 공개된 세무문제를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해결하는 등 양질의 납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세청 세무진단팀과 현장 미팅 시 협약 법인의 고충사항을 실시간으로 수렴하고 해결하는 찾아가는 세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성실납세 이행협약 제도를 신청한 법인 중 희망 기업에 한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성실납세 협약 체결 기업 명단을 공개해 법인의 대외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신청만 한다고 해서 이 협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은 아니다. 성실납세 이행협약 기간 중 국세부과 등으로 신고성실성 요건이 미충족되거나 협약법인 졸업기준(해당 법인이 협약 체결 후 수입금액 2천억 원 이상이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중대한 조세포탈 등이 발견된 경우 협약이 파기될 수 있다.
우리 회사가 세무조사 대상은 아닌지, 세무조사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건 아닌지 등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CEO라면 이와 같은 제도를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세무조사가 진행되더라도 언제든 문제가 없는 회사를 만드는 것으로 미리 전문가를 통한 체계적인 프로세스가 가능한 제대로 된 컨설팅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이가인 기자
MG세무조사컨설팅, “국세청 세무조사, 성실납세 이행협약제도로 해결”
기사입력:2016-09-08 14: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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