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사회복지법인 대표 등으로부터 현금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경북 안동시장에게 1심 법원이 뇌물수수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를 인정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평소 안동시장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던 사회복지법인 대표이사인 B씨와 산하 복지사업장 운영자인 A씨는 재선이 유력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전달하기로 공모했다.
그런 뒤 A씨에게 ‘시청에서 도움 받은 일도 있고 앞으로 도움 받을 일도 많은데 선거도 다가오니 시장에게 돈을 전달해 주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에 A씨는 2014년 5월 14일 복지사업장 계좌에서 현금 1000만원을 인출, 선거사무실에서 권영세 시장에게 1000만원을 교부했다.
결국 권영세 안동시장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과 절차를 따르지 않고 정치자금을 기부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재판장 이남균 부장판사)는 8월 25일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 안동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및 추징금 각 100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제49조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권영세 시장 및 변호인이 A로부터 10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A는 2015년 12월 검찰조사를 받은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2014년도 시장 선거기간에 B의 요청에 따라 권시장의 선거캠프를 찾아가 현금 5만원권을 100장씩 묶어 2묶음 합계 1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A가 가보지 않고는 모를 권 시장의 선거사무소 및 방의 구조를 알고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A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있다”고 배척했다.
또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이 부분 범행을 통해 자신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시켰다. 특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정관의 변경, 임원의 임면, 재산관리 등에 관하여 총체적으로 자신의 관리를 받아야 하는 사회복지법인 측으로부터 뇌물 겸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먼저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지는 않았고, 수수한 자금도 선거에 임박한 시기에 받은 선거후원금 성격이 더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에게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는 각 징역 2년4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안동지원, 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권영세 안동시장 당선무효형
기사입력:2016-08-26 18: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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