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은 재판상 '파양'의 사유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에 따르면 남편 A씨는 2005년 중국인 부인과 혼인한 후 2008년 그 자녀까지 입양했는데 부부가 2009년 3월경 협의이혼한 후로 부인을 따라간 자녀와 현재까지 연락이 두절됐다.
그러자 A씨(원고)는 양자(피고)를 상대로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김수경 판사는 최근 파양 청구소송에서 “재판상 파양사유인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고,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905조 제3,4호)가 있다”며 원고의 파양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 판결은 피고가 연락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이다.
◇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민법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제2호·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양자의 생사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다면 파양
기사입력:2016-08-26 11: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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