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검사 출신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공공기관 경영진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기관장의 해임 건의 및 손해배상청구 요구를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한 경우 기획재정부장관은 감사 및 공기업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주무기관의 장은 기관장, 상임이사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에 대해 임명권자에게 해당 임원의 해임을 건의하거나 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으로 하여금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백혜련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기획재정부장관이 공공기관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에 대해 해임건의 한 사례는 단 2건에 그쳤다. 직접 해임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례는 단 1건도 없었다.
이 2건 마저도 A씨의 경우 석연치 않은 ‘업무태만’의 이유로 해임건의 됐고, B씨의 경우는 사장과의 내홍을 일으키던 중 성추행 논란으로 해임건의 됐다. 결국 공공기관 부실경영 및 방만경영 등에 대해서 책임을 물은 사례는 한 건도 없는 셈이다.
이에 대해 검사 출신 백혜련 의원은 “낙하산 인사를 보내놓고 정부 입맛대로 공공기관 운영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그들의 책임을 면책해 주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백 의원은 “공공기관 경영진들의 부실경영과 방만경영에 대해 정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책임을 묻는 풍토가 자리 잡혀야, 실질적인 공공기관 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백혜련, 공공기관 부실 경영진…해임건의ㆍ손배청구 의무화
기사입력:2016-08-24 13:58:1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6,912.37 | ▲104.16 |
| 코스닥 | 837.65 | ▲10.78 |
| 코스피200 | 1,088.61 | ▲17.45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29,000 | ▲452,000 |
| 비트코인캐시 | 374,000 | ▼1,100 |
| 이더리움 | 3,511,000 | ▲5,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60 |
| 리플 | 1,996 | ▲4 |
| 퀀텀 | 1,191 | ▼2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71,000 | ▲470,000 |
| 이더리움 | 3,51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40 | ▼40 |
| 메탈 | 326 | ▼4 |
| 리스크 | 136 | 0 |
| 리플 | 1,994 | ▲2 |
| 에이다 | 299 | ▲2 |
| 스팀 | 62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10,840,000 | ▲450,000 |
| 비트코인캐시 | 374,200 | ▼900 |
| 이더리움 | 3,509,000 | ▲4,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0,950 | ▼60 |
| 리플 | 1,995 | ▲4 |
| 퀀텀 | 1,208 | 0 |
| 이오타 | 64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