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출신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변호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3명, 그리고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대한변협회장이 각 지명하거나 위촉하는 2명 등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했다.
이재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법조윤리의 확립과 건전한 법조풍토의 조성을 위해 만들어진 법조윤리협의회의 위원으로 비법조인으로서 경험과 덕망이 있는 자도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자를 위원으로 추천 또는 위촉하기로 개정안을 제시했다.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직퇴임변호사는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수임한 사건에 대한 수임자료와 처리결과를 지방변호사회에 제출하고, 해당 지방변호사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정 의원은 “그러나 자문사건의 경우,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는 수임자료에 포함되는지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법조윤리협의회가 인사청문회 등을 위해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가 부실한 결과를 초래해, 충실한 후보자 검증과 국정조사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사법 개정안에는 공직퇴임변호사가 제출해야 하는 수임자료에 자문사건을 포함하고, 법조윤리협의회가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에 수임사무의 요지를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