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현금거래 게임 ‘포인트카드’ 사행행위…업주 벌금형

기사입력:2016-08-10 18:38:40
[로이슈 신종철 기자] 게임장 이용자들에게 ‘게임점수’가 저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해 손님들끼리 현금을 주고 거래하도록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게임장 운영업자에게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60대 A씨는 2013년 8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경기도 광주시에서 ‘레드오션’ 게임기 40대, ‘상하이포커’ 게임기 16대 등 총 56대의 게임기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해 왔다.

A씨는 손님들이 돈을 내고 받은 게임머니를 가지고 게임을 시작해 최종적으로 획득한 카드 5장의 무늬와 숫자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하는 방식으로 게임을 하게 했다.

손님들이 게임기 하단의 ‘BANK’ 창에 적립된 게임머니의 반환을 요구하면, 그 금액에 해당하는 게임머니가 입력된 포인트카드를 지급했다.

이후 손님들로부터 포인트카드의 교환을 요구받으면 해당 금액만큼의 게임머니를 입력해줘 손님들이 게임을 다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포인트카드에 교환가치를 부여함과 동시에 손님들이 포인트카드를 다른 손님들에게 판매해 현금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해 손님들에게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며 기소했다.

1심인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형사6단독 신원일 판사는 지난 1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원일 판사는 “피고인은 게임장 손님 상호간 포인트카드의 양도를 통한 환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에 점수를 적립한 손님의 인적사항의 확인이 사실상 불가능하도록 신분증 확인도 없이 점수를 적립한 포인트카드를 발급하고, 이로써 포인트카드 소지인이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채로 포인트카드의 점수로 게임을 하게 해 손님으로 하여금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도록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에 A씨가 항소했으나, 수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근수 부장판사)는 2015년 11월 “피고인이 손님들에게 사해행위를 하도록 한 범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1심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게임물을 이용해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방치한 것으로, 범행 경위, 방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 운영의 게임장에서 멤버십카드(포인트카드)를 발급받은 P씨가 게임물을 이용하는 손님으로 가장한 단속 경찰관에게 그러한 사정을 모른 채 4만점이 적립된 멤버십카드를 3만원에 구매하라고 제의해 이를 판매함으로써 피고인이 발급한 멤버십카드가 실제로 유통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멤버십카드를 발급ㆍ교부받은 자가 아니더라도 소지자는 누구나 거기에 적립된 게임점수만큼 게임물을 이용할 권한을 부여받게 되는 등 경제적 이익이 있어 게임물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충분한 유통가치가 있고, 실제로 유통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러므로 이러한 멤버십카드를 발급ㆍ교부한 피고인은 게임물을 이용해 사행행위를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될 의무를 위반한 것이고, 그에 대한 피고인의 고의 또한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며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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