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전 남편 주점서 내연녀 상해 배심원단 무죄 왜?

기사입력:2016-08-08 18:49:49
[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 남편 운영의 주점에서 내연녀를 보자 화가 나 유리글라스락으로 그 여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소란을 피워 업무를 방해한 50대 여성의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모두 무죄평결을 했지만 재판부는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면서도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이혼한 남편 B씨가 약속한 자녀 양육비 등을 지급하지 않자 작년 2월 이를 따지러 경남 진주시 소재 B씨가 운영하는 라이브주점으로 찾아갔는데, 마침 그곳에서 B씨와 이혼 전부터 교제한 40대 여성 C씨가 주방에 있는 것을 보고 격분했다. C씨는 B씨가 결혼 당시부터 불륜관계로 전해졌다.

A씨는 이들에게 욕설을 하며 “내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면서... 그래 내가 장사를 하게 두나 두고 봐라”라고 고함을 치고, 주방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 글라스락으로 C씨의 머리 부위를 1회 내리쳐 약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을 가했다.

이어 전 남편 B씨가 말리자 A씨는 “말리지 마라”면서 그곳 주점의 테이블을 엎어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등을 깨뜨리는 등 소란을 피워 손님 6명이 나가게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지난 7월 22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상해, 변경된 죄명 : 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로 이틀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특수상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방해 혐의는 유죄로 판단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배심원 7명은 피고인의 처량한 처지에 공감해 특수상해와 업무방해 혐의 모두를 무죄로 평결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불륜으로 인한 가정 파탄과 양육비 연체로 인한 분노가 범행 동기인 점, 범행 후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고의성을 부인할 뿐 업무방해의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닌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나 동종의 전과는 없는 점, 다만, 업무방해의 정도가 다소 무거운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또한 업무방해의 점에 관해 배심원의 평결 결과와 다른 판결을 선고하는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소란행위를 한 결과 피해자의 주점 영업이 방해될 위험이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미필적 고의도 충분히 인정되므로, 배심원 평결과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특수상해 혐의 무죄에 대해 재판부는 “가정적으로나마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수리가 아닌 다른 부위를 내리쳤다거나, 가격 후 다른 과정을 거쳐 유리 글라스락의 파편이 흩어졌다는 등의 의문을 해소하고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조사나 과학적 분석을 통한 입증 역시 전혀 이루어진 바 없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피고인과 피해자 등이 서로 엉겨 붙어서 장시간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고 피고인은 흥분하여 탁자들을 넘어뜨리고 병과 잔을 마구 깨뜨린 사실, 그 와중에 피해자가 바닥에 넘어진 사실, 피고인은 신체에 열상 등을 입은 사실 등이 인정되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유리 파편을 머리에 뒤집어쓰고 왼쪽 귀에 유리 파편이 박혔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무죄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487.24 ▼96.01
코스닥 1,152.96 ▲4.56
코스피200 812.93 ▼14.58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500,000 ▲131,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500
이더리움 3,08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480 ▼20
리플 2,056 ▲8
퀀텀 1,337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607,000 ▲192,000
이더리움 3,090,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2,510 ▲20
메탈 414 0
리스크 193 0
리플 2,058 ▲8
에이다 393 ▲1
스팀 86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4,470,000 ▲140,000
비트코인캐시 681,500 ▲1,500
이더리움 3,086,000 ▲9,000
이더리움클래식 12,490 ▲30
리플 2,057 ▲11
퀀텀 1,378 0
이오타 9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