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목줄 매지 않은 개가 달려들어 상해 견주 벌금형

기사입력:2016-07-25 17:09:52
[로이슈 전용모 기자] 목줄을 매지 않은 개가 지나가던 사람에게 달려들어 상해를 가한 사안에서 법원은 개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50대 A씨는 플라스틱 파쇄공장을 운영하면서 공장마당 출입구 입구에 개집을 지어 개 2마리를 키우고 있었다.

그러던 중 목줄을 묶지 않은 작은 개가 작년 8월 16일 저녁 8시경 공장 앞 강둑길을 따라 자전거를 타고 가던 40대 여성 B씨를 보고 갑자기 뛰쳐나가 짖으며 물려고 달려들었다.

이에 겁은 먹은 B씨가 자전거를 타고 도망가던 중 인근 강둑 옆 가시덤불 아래로 넘어져 약 8주간의 골절 등 상해를 입었다.

결국 견주인 A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구지법 형사10단독 권미연 판사는 지난 7월 20일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권 판사는 “작은 개 주인인 피고인으로서는 개가 대문 밖으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달려가 짖거나 물어 사람에게 상해를 가할 위험성을 예상해 목에 줄을 묶어 사람에게 달려들지 못하도록 그 위험을 미리 방지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550.30 ▲16.53
코스닥 751.69 ▼12.41
코스피200 862.77 ▲4.75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66,000 ▲569,000
비트코인캐시 366,400 ▲1,100
이더리움 3,120,000 ▲19,000
이더리움클래식 10,130 ▲20
리플 1,713 ▲6
퀀텀 1,108 ▼8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52,000 ▲553,000
이더리움 3,118,000 ▲12,000
이더리움클래식 10,140 ▲50
메탈 358 ▲3
리스크 227 ▲1
리플 1,714 ▲7
에이다 276 ▲2
스팀 6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820,000 ▲620,000
비트코인캐시 367,000 ▲2,800
이더리움 3,119,000 ▲21,000
이더리움클래식 10,140 ▲60
리플 1,713 ▲6
퀀텀 1,137 0
이오타 57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