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국무위원회 신설 등에 따른 북한의 정치구조 변화와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국가 중요 간부에 대한 인사권과 전시 국가방위위원회에 대한 지도권(指導權) 등 최근 북한 헌법의 개정사항을 검토했다.
아울러, 이번 북한 헌법 개정에 따른 북한 현행 법제도의 변화 가능성과 대한민국 현행 법제와의 통합 방안 등 주요 법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상철 법제처 차장은 “남북법제 연구는 단순히 남북 법령체계에 대한 연구 뿐만 아니라, 해외의 통일사례와 남북관계 및 국제현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전제된다”며 “법제처가 지난 20여년 동안 남북법제에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연구기반을 확고히 다지고 있는 만큼, 통일부, 법무부 등과 함께 통일에 대비한 현실적인 남북법제 통합방안을 마련해 나가는데 더욱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제처는 1999년부터 북한 법령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남북한 법령의 비교연구를 꾸준히 수행해왔다. 올해에는 남북한 재난관리 분야 법제통합방안, 북한지역 체제전환을 위한 개혁개방 법제 구축방안을 연구하는 등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법령의 바람직한 통합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