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장애인사법지원단의 위촉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1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장애인단체ㆍ협회 등 업무담당자 13명)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은 2014년 7월 전국 법원 최초로 장애인사법지원단원을 위촉했다.
장애인사법지원단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소통과 공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장애인 단체·협회 등 업무담당자를 초청, 법원의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법제도를 소개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함께 살펴 장애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함에 있어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 시행하는 제도이다.
장애인사법지원단은 법원의 사법지원제도에 대한 건의ㆍ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제시와 각종 사법지원제도 홍보를 하면서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 장애인사법지원단이 장애인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 법원의 사법지원서비스 안내와 연계 등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장애인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지원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건당 소정의 수당을 지급한다.
2년간 장애인사법지원단을 운영한 성과로는 장애인사법지원단과 대구지방법원 사이의 핫라인을 이용한 상담을 실시, 장애2급 택시기사가 손님으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의 민사소송 제기절차를 안내한 것 등이 있다.
대구지방법원은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법원’을 기치로 내걸고 장애인 가족 및 사회적 약자 초청 오픈코트, 수화교육 및 장애인 인식 개선교육, 농아인을 위한 수화통역사 위촉, 청각장애인용 소리증폭기 및 시각장애인용 스크린리더기 설치 등,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사랑나눔 자원봉사, 민원상담 수화통역사 위촉식 및 간담회 등 장애인을 배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권민재 판사(공보관)는 “대구지방법원은 장애인사법지원단원들의 소중한 의견을 하나하나 면밀히 검토하고 살핀 후, 장애인을 위한 업무에 최대한 반영해 장애인과 제대로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법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이다”고 전했다.
◇장애인사법지원단 명단(13명)= 대구광역시 달구벌종합복지관 김순곤 부장, 사)대구광역시 장애인부모회 문용우 국장, 대구광역시 지체장애인협회 김무연 부장, 사)한국척수장애인협회 대구시협회 수성구지회 김재훈 지회장, 사)대구여성장애인연대 부설 대구여성장애인통합상담소 이상미 소장, 대구광역시 장애인재활협회 김성식 국장, 대구장애인종합복지관 이명호 팀장, 사)대구광역시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황경진 과장, 대구광역시산격종합사회복지관 이은주 부장, 대구광역시발달장애인지원센터 정연제 팀장, 사)대구시각장애인연합회 김창연 부회장, 사)한국신장장애인대구협회 성화순 국장.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구지법, 장애인사법지원단 위촉식 및 간담회 개최
기사입력:2016-07-21 16:5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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