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전체회의(사진=대법원)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는 “그러나 대부분 무색무취한 후보들로 인권과 정의를 위해 힘써온 인물이 눈에 띄지 않는다”며 “과연 이들이 대법관 자질이 풍부하다고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인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낮은 평점을 줬다.
참여연대는 “대법관은 3심 중 최종 판결을 내림으로써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지 판단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수행하는 자리”라며 “다양한 배경으로부터 쌓은 풍부한 경험, 인생관, 철학을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가치관을 반영해 충실하게 재판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이며, 이 때문에 대법관 구성의 다양성은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는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들을 추천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후보를 추천하기에는 추천위 구성부터 제도적으로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대법관 2인(선임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무부장관 등이 당연직으로 돼 있다. 매번 추천위가 고위 법관 중심의 후보나 대법원장의 의중에 맞는 인물을 후보로 추천하는 결과가 되풀이되는 원인 중 하나라고 참여연대는 진단했다.
아울러 “대법관후보추천위 운영도 투명해야 한다.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 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며 “추천위는 약 10여일이라는 기간 동안 34명의 피천거인들 관련 자료와 의견들을 검토했다. 그러나 추천위가 어떠한 기준으로 검증했고 후보들을 결정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한 명의 대법관 후보를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는 단계가 남아있다”며 “참여연대는 이 과정에서 옥석이 제대로 가려지고 대법관의 자질에 대한 공론화가 활발히 이뤄지기를 기대해본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