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방법원(이강원 법원장)은 최근 소회의실에서 민사가사 판사(총원 34명)가 참석한 가운데 상반기 민사실무연구회(회장 양경승 부장판사ㆍ제3민사단독)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먼저 하성원 부장판사(민사1단독)가 ‘1심 충실화를 위한 실천방안’, 사건의 쟁점정리 및 절차협의방안, 증거조사방안(서증조사, 증인신문, 당사자신문, 감정, 문서제출명령, 직권증거조사)에 대해 발표했다.
이어 유현정 판사(가사2단독)가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경계’, 가사사건의 관할에 관한 법률의 기본규정, 개별적 고찰(유언무효, 유류분, 약정에 의한 재산분할 등 12개 유형의 사안에 대해, 그 사안이 가사사건과 민사사건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법령과 판례 해설)에 대해 발표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민사·가사판사 참석 민사실무연구회 개최
기사입력:2016-07-15 09: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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