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군사법원 서기 과정 신설

기사입력:2016-07-14 16:45:23
[로이슈 김주현 기자] 법원공무원교육원(원장 구연모)에서는 지난 11일부터 군사법원 서기 과정을 새로 신설해 고등군사법원과 각 군 군사법원 서기 70여명에 대해 교육을 했다.
이번 교육은 우리 교육원 소속 교수들이 강의를 주관해 김익재 교수가 증거법, 김현아 강사가 형사소송절차와 조서 작성 부분을 중심으로 강의했다.

설문 결과, 참여한 교육생 다수가 이번 교육에 대해 큰 호응을 보이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법원공무원교육원은 "앞으로 법률교육의 노하우 등 전문성을 살려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주현 기자 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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