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그럼에도 대법원규칙은 여전히 효력을 유지하고 있고, 위원회의 구성방식 및 심사 방법도 변한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자료사진
이미지 확대보기발제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현재의 대법관제청절차는 철저한 비밀주의에 갇혀 있을 뿐 아니라 그 비밀의 장막 속에서 대법원장(또는 그 배후의 정치권력)이 권한을 전횡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점에서 민주성을 상실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교수는 “그뿐만 아니라 이런 왜곡된 절차를 통해 대법원장이 대법관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됨으로써 대법관의 독립과 그를 바탕으로 구성되는 대법원의 독립까지도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사인 황도수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 등을 비밀로 하도록 하는 것은 위원회의 본래 취지에도 맞지 않고, 무엇보다 주권자인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대법원장대법관국민소환제’ 등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한 국민적 통제수단 마련이 강구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민주 헌법 아래에서는 어떠한 국가기관의 권한도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헌법 제104조가 정하고 있는 대법원장의 권한인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당연히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할 것”이라며 현행 대법원규칙은 위헌귀ㆍ위법한 규정“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변협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대법관후보 제청과정에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고 민주적 통제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법원조직법 제41조의2에 따라 구성된 기관임에도, 현재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형식적으로 정당화하는 들러리 기관으로 전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은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을 하루속히 폐지하고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식을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