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모습
이미지 확대보기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그 결과 강민구 부산지방법원장, 김창보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안철상 대전지방법원장, 여상훈 서울가정법원장, 윤남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 이강원 창원지방법원장, 이종석 수원지방법원장, 이태종 서울서부지방법원장, 장석조 전주지방법원장, 지대운 대전고등법원장, 황병하 대구지방법원장 등 11인이 대법관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대법관 후보 심사ㆍ추천 과정에서 관련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또한 그 외 심사동의자들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미흡한 인물은 추천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는 “성향의 다양화와 성향상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사법행정 경력보다 재판경력이나 변론경력을 중시 여기고, 법관 내부의 서열에 따른 인선 관행을 뛰어넘는 신선한 대법관 인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인은 과도하게 대표된 반면 사회적 다양성을 반영하기에 미흡하며, 회의 절차 및 내용 비공개, 공개천거인 심사 대상에서 배제 등 철저한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