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차량에 맞은 계란 및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10월 저녁 10시경 청주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을 유리창에 던지고, 시멘트 벽돌을 운전석 휀다에 던져 찍히게 하는 등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차량 수리비는 61만원 정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간 적은 있지만, 차량에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손괴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승우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심승우 판사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갔고, 잠시 후에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에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이 날아와 이 차량에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이 차량 주위에 피고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심 판사는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맞은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거나 다시 들어올 때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청주지법, 계란과 벽돌로 승용차 손괴 피고인 무죄 왜?
기사입력:2016-07-04 15:3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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