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이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에서 법원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 차량에 맞은 계란 및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봐서다.
검찰은 A씨가 2015년 10월 저녁 10시경 청주시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B씨 소유의 승용차가 정상적으로 주차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계란을 유리창에 던지고, 시멘트 벽돌을 운전석 휀다에 던져 찍히게 하는 등 차량을 손괴한 혐의로 기소했다. 이 차량 수리비는 61만원 정도 들었다.
그러나 A씨는 “당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간 적은 있지만, 차량에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져 손괴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6단독 심승우 판사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4일 확인됐다.
심승우 판사는 먼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전제했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이 사건 차량 주위를 지나갔고, 잠시 후에 피고인이 사라진 방향에서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이 날아와 이 차량에 맞은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이 차량 주위에 피고인을 제외하면 아무도 없었다는 점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말했다.
심 판사는 “현재까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차량에 맞은 계란 및 시멘트 벽돌을 던진 사람이 피고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당시 피고인이 주차장에서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다거나 다시 들어올 때 뒷짐을 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다”고 봤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청주지법, 계란과 벽돌로 승용차 손괴 피고인 무죄 왜?
기사입력:2016-07-04 15:38:4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5,377.30 | ▲143.25 |
| 코스닥 | 1,063.75 | ▲7.41 |
| 코스피200 | 798.32 | ▲23.69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50,000 | ▼10,000 |
| 비트코인캐시 | 671,500 | ▼1,500 |
| 이더리움 | 3,115,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90 | ▲20 |
| 리플 | 1,999 | ▼1 |
| 퀀텀 | 1,472 | ▼1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625,000 | ▼13,000 |
| 이더리움 | 3,118,000 | ▲2,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320 | ▲40 |
| 메탈 | 430 | ▼1 |
| 리스크 | 185 | ▼1 |
| 리플 | 1,998 | 0 |
| 에이다 | 372 | ▼3 |
| 스팀 | 90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01,550,000 | ▼40,000 |
| 비트코인캐시 | 672,000 | ▼500 |
| 이더리움 | 3,116,000 | ▲1,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2,260 | ▼30 |
| 리플 | 1,998 | ▼3 |
| 퀀텀 | 1,462 | ▼22 |
| 이오타 | 95 | ▼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