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유송화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과 여고생의 관계는 위계에 의한 관계인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유 부대변인은 “이번 사건은 형법 302조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8조에 의거한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성범죄의 정황이 높다”며 “형법 302조는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강신명 청장이 ‘어린 학생을 돌봐야 할 경찰관의 책무를 어기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에 대한 발언 중 ‘부적절한 행위’가 아닌 ‘성범죄 사건’이라는 점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유송화 부대변인은 “‘부적절한 행위’, ‘여고생과의 성관계’ 정도로 표현하며 ‘성범죄’ 사건을 축소하려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현량 기자 law3@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