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으나, 감사원은 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5월 발간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의 법적 조치 미이행을 지적한 바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자신의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