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완화가 필요하다는 여론에 따라 2013년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 전속고발요청권한을 부여했으나, 제도 도입 이후 감사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한 적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청이 9건, 조달청이 3건의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반면 감사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단 한 건도 고발요청을 하지 않았다.
과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발 권한을 소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에 미온적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에 법 개정을 통해 감사원장,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고발요청권을 부여했으나, 감사원은 법 시행 후 3년이 지나도록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5월 발간한 ‘공정거래업무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공정위의 법적 조치 미이행을 지적한 바 있다.
검사 출신 금태섭 의원은 “감사원이 자신의 법적 의무는 이행하지 않은 채, 다른 기관의 문제점만을 지적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금태섭 “감사원 전속고발요청권 행사 0건, 의무 소홀”
기사입력:2016-06-29 18:5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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