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신종철 기자] 앞으로 변호사들의 광고를 버스나 지하철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하창우)는 6월 27일 이사회를 개최해 ‘변호사업무광고규정’을 새로운 인터넷 환경에 부합하고, 버스와 전동차(지하철)의 내부광고를 허용하는 등 변호사광고의 범위를 넓히도록 개정했다.
또한 전관비리 대책으로 전관변호사들이 수임제한기간 1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해오던 ‘수임제한해제’ 광고를 금지하기로 했으며, 공무원과의 연고 등을 선전 또는 암시하는 광고를 제한하기로 했다.
나아가 광고에 대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변호사업무광고에는 법무법인 등 ‘광고책임변호사’를 표기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광고규정은 변호사법 제23조 제4항에 따른 것으로 이날부터 전국의 변호사에게 적용된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변협, 변호사 광고 범위 인터넷ㆍ버스ㆍ지하철 등 확대
기사입력:2016-06-29 18: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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