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부의 이혼청구 사건에 관한 재판관할권이 없는 미국법원에서 받은 이혼판결은 대한민국에서 효력이 없고 그 판결에 따라 이루어진 부부의 이혼은 무효라고 판단한 판결이 나왔다.
부산가정법원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아내 A씨는 부산에 거주하는 남편 B씨(1987년혼인)를 상대로 미국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해 해당법원으로부터 이혼판결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2012년 5월 16일 확정됐다.
그 후 남편 B씨는 2013년 11월 사망했고, B씨의 어머니는 2014년 3월 부산시 모 구청장에게 외국판결에 따른 이혼 기록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모 구청장은 2014년 3월 외국판결에 따라 A씨와 망인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이혼을 직권 기록했다.
그러자 A씨(원고)는 상속문제 등 개인사정이 생기자 부산가정법원에 이혼무효확인소송을 냈다.
이에 부산가정법원 가사2단독 박무영 판사는 최근 ‘모 구청장이 직권기록 한 이혼은 무효’라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박무영 판사는 “원고가 미국 법원에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할 당시 그 상대방인 망인은 대한민국 부산에 거주하고 있었고, 원고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며, 망인이 위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원에 출석하거나 응소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미국 법원에는 이혼청구 사건에 관하여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외국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이 결여되어 우리나라에서는 효력이 없으므로,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원고와 피고의 이혼은 무효이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 제1호는 외국법원의 확정판결은 대한민국의 법령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되어야 승인된다고 규정하고 있어,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위 규정에 의한 외국법원의 재판관할권의 유무는 섭외이혼사건의 적정, 공평과 능률적인 해결을 위한 관점과 외국판결승인제도의 취지 등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섭외이혼사건에 있어서 이혼판결을 한 외국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이혼청구의 상대방이 행방불명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정이 있거나 상대방이 적극적으로 응소해 그 이익이 부당하게 침해될 우려가 없다고 보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대방의 주소가 그 나라에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하는 이른바, 피고 주소지주의에 따름이 상당하다(대법원 1988. 4. 12. 선고 85므71 판결).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가정법원, 미국법원서 받은 이혼판결 대한민국에선 무효
기사입력:2016-06-28 12: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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