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아들 병역기피 의혹 보도 MBC 상대 패소

기사입력:2016-06-22 14:51:36
[로이슈 신종철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박주신씨의 병역기피 의혹을 보도한 MBC(문화방송)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과 정정보도 청구소송 1심 재판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는 22일 박원순 시장이 MBC 뉴스데스크의 ‘박원순 시장 아들 병역 의혹 수사’ 보도가 허위사실이라며 MBC와 안광한 사장, 보도본부장, 보도국장, 사회1부장, 기자를 상대로 낸 10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도내용) 표현 전체의 취지로 보더라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서울시는 작년 9월 2일 을 통해 “MBC 보도는 공영방송이기를 포기한 의도적인 허위 왜곡 보도”라며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MBC는 허위사실 유포로 검찰에 의해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의 왜곡된 주장을 여과 없이 편파적으로 방송함으로서 시청자들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만들고 박원순 시장과 가족들에게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주장했다.

서울시는 “이번 사안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에서 MRI 공개검증을 통해 4급 보충역(공익근무) 판정당시 제출한 MRI와 동일인물 임이 입증돼 명백히 종결된 것”이라며 “이후 2013년 5월 28일 검찰은 박주신씨에 대한 병역법 위반 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이미 내린바 있고, 2014년 4월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허위사실유포금지 가처분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또 “국가기관인 병무청도 MRI는 박주신씨의 것임을 검찰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준바 있다”며 “2015년 7월 17일에는 울산지방법원에서 동일 사건의 피고인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그럼에도 MBC는 ‘자생병원 MRI는 20대가 아닌 40대 남성의 것이라고 단언한다’는 피고인 양OO씨의 허위 주장을 그대로 방송했다”며 “이 부분은 검찰이 피고인을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하게 만든 핵심적인 허위사실이다. 강용석 전 의원도 이와 같은 주장을 하다가 2012년 2월 22일 박주신씨가 세브란스병원 MRI 공개 검증을 통해 허위사실로 입증돼 의원직을 사퇴한바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생병원과 영국비자용 X-ray 사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방송했다”며 “그러나 이는 피고인들의 재판과정에서 전문가들의 증언을 통해 ‘X-ray 만으로는 동일인지 다른 사람인지 여부를 판독할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박원순 시장은 고발을 취하했으나 의사들이 주장해 재판 진행 중’이라고 방송했다”며 “박원순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이후 정몽준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화합 차원에서 모든 고소고발을 취하하기로 한바 있고, 이건에 대해서도 과거 2012년 강용석씨에 대해 용서했듯이 관용을 베풀었다. 그러나 검찰이 명백한 허위사실유포로 판단해 허위사실유포자를 기소한 것인데 마치 피고인들의 주장으로 재판이 열리게 된 것처럼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또 “MBC는 2013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여 병역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협의 처리했다는 사실은 방송하지 않으면서 동일한 고발 사건에 대해서 수사착수 만을 보도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박원순 시장은 해당 방송을 보도한 기자와 사회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형사고발하고,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사전에 해당기자에게 사실을 알렸음에도 편파왜곡보도를 했기 때문에 악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신종철 기자 sky@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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