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 간담회 개최

법원별 편차줄이고, 오류발생 가능성 최소화 방안 도출 기사입력:2016-06-20 16:05:39
[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방법원(법원장 황병하)은 20일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본원 및 8개 지원 영장전담법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김영훈 부장판사의 사회로 참석자들은 영장업무 처리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 의문점 등을 상호토론하고 의견을 공유했다.

대구지법 오영두 부장판사가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영장업무는 피의자나 피고인의 기본권을 제한해 본인은 물론이고 그 가족, 사회 전반에도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어 특별히 신중한 판단이 요구되는 업무 분야이다.

특히 구속영장의 경우 최초 인신이 구속된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고 국민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법원마다 법관마다 발부기준이 차이가 나면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대구지법 중회의실에서 영장전담법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20일 대구지법 중회의실에서 영장전담법관 간담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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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오영두 부장판사가 영장전담법관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대구지법 오영두 부장판사가 영장전담법관 간담회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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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측면에서 법원은 영장전담법관을 지정, 영장재판을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영장 처리기준의 객관화·합리화를 도모하고 있다.

공보관인 권민재 판사는 “영장전담 법관 간담회를 통해 구속기준 등 영장업무 처리기준을 보다 정치하게 정립해 나가면서 법원별 편차를 줄이고,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참석자(11명)=대구지법 김영훈(연수원 30기)부장판사·오영두 부장판사(연수원 30기), 서부지원 조현철 부장판사(연수원 29기), 안동지원 조현욱 판사(연수원 38기), 경주지원 권기만 부장판사(연수원 30기)·이재찬 판사(연수원 38기), 포항지원 김종혁 부장판사(연수원 26기), 김천지원 김태균 부장판사(연수원 29기), 상주지원 신일수 판사(연수원 37기), 영덕지원 김동휘 판사(연수원 37기), 의성지원 조영진 판사(연수원 37기·형사단독).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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